CEO파트너스(운영자 손문하) 제공 양식
상호 비밀유지 동의서
아래 당사자는 M&A·기업 출구전략과 관련한 상담 및 검토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비밀유지에 동의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동의서는 당사자들이 회사의 매각·인수·합병·청산 등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과정(이하 "검토")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비밀정보)
"비밀정보"란 검토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·구두·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, 다음을 포함합니다.
- 회사명, 주주 구성, 재무 자료, 거래처, 임직원 정보
-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
- 상담 내용과 그 결과
제3조 (비밀유지 의무)
- 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.
-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검토에 꼭 필요한 자문 전문가에게 알릴 때에는 그 전문가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.
제4조 (예외)
다음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습니다.
- 제공받기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
- 받은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
- 법령이나 법원·관계 기관의 요구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(이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알립니다)
제5조 (자료의 반환·파기)
검토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면, 받은 비밀정보와 그 사본을 지체 없이 돌려주거나 파기합니다.
제6조 (유효기간)
이 동의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생기며, 검토가 끝난 뒤에도 3년간 유효합니다.
제7조 (기타)
이 동의서는 검토를 진행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를 어느 당사자에게도 지우지 않습니다. 이 동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들이 성실히 협의하여 정합니다.
작성일 : 년 월 일
| 회사명(성명) | |
|---|---|
| 대표자 | (서명 또는 인) |
| 주소 | |
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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