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·4대보험 점검 — 직원을 두신 대표님께
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집니다.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.
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적어 주십시오.
최근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(기본급+각종 수당) 기준입니다.
계산된 평균임금과 퇴직금 금액은 유료회원에게 공개됩니다. 대상 여부는 무료로 보여 드립니다.
퇴직금 재산정 입력은 회원 전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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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DB형·DC형 비교 일반 정보
| 항목 | 확정급여형(DB) | 확정기여형(DC) |
|---|---|---|
| 퇴직급여 수준 | 퇴직 직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수준으로 미리 정해짐 | 매년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|
| 운용 책임 | 회사 | 근로자 |
| 회사 부담 |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적립 부담이 생길 수 있음 | 매년 정해진 부담금(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) 납입으로 끝남 |
| 잘 맞는 경우 |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많은 회사 | 이직이 잦거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원하는 회사 |
| 중도인출 | 원칙적으로 어려움 |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 |
4대보험 점검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
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점검이 필요합니다. 공인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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